<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오는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근로자의 반발이 거세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린다.

지난 1999년 8월 처음 도입된 당시에는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10%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줬다. 이후 지난 2001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로 상향됐으며, 2005년 15%로 하향, 2009년 20%로 상향, 2012년 15%로 하향(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등 조정을 반복해왔다. 

20년 동안 8차례 연장된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현재 상황에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8일 입장서를 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000만원을 받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1년에 17만~50만원 상당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근로자 증세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한다는 대전제 아래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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