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자료=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내달 3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가 부분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 3월 13일 공매도 6개월 금지조치를 시행했고, 이후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증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금지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따라서 지난 3월 13일부터 내달 5월 3일까지 1년여간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일시정지됐던 셈이다. 

금융위는 두 차례 연장 기간 공매도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산개발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공매도에 무거운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된다. 그동안 공매도 위반행위에 낮은 수준의 과태료(1억원 이하)만 부과하고 있어 불법공매도 저지에 한계가 있어왔다는 판단이다. 과징금은 이익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하고, 형사처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최대 30년)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벌금은 자본시장법상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이다. 

불법공매도 특별 감리단도 신설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상위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불법공매도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종목별 공매도 호가(투자주체, 거래량 등 구분), 시장 전체 공매도 규모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도 구축한다. 불법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을 통해 불법공매도를 적발할는 계획이다.

결제미이행 주문에 대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적발기법 개발과 테마점검도 실시한다. 

증권사에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제출의무도 신설했다. 또한 불법공매도가 의심되는 공매도 위탁주문은 증권사가 우선 점검 후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도 부과했다.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도 부여한다. 신용융자 담보주식, 증권사 리테일풀을 최대한 활용해 개인대상 주식대여 물량을 확충하고, 증권사의 개인 주식대여창구 확대, 신용공여 한도규제 개선으로 증권사의 적극적인 개인주식대여를 유도한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하고, 사전교육 및 투자경험에 따른 차입한도 차등화 등 투자자보호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시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한다. 시장조성자는 상장주식, 파생상품에 대해 시장의 매수·매도호가 사이에 양방향 호가를 제출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체결을 유도하는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해 현행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한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공매도 호가 제출 시 직전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제출 가능) 예외를 전면 폐지하고, 시장조성자 거래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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