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18일부터 시중은행이 대출금리 상승폭을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SC·기업·씨티·SH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등 15곳 시중은행에서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놨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은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고정기간은 10년이며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꾸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금리는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0.2~0.3%포인트 수준이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대출자는 0.1%포인트 금리우대한다.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했을 때 기존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서울시 노원구에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3억원 대출받아 연 3.6% 변동금리로 매월 135만9000원씩 갚고 있는 대출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타면 상환액 변동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상승했을 때 151만3000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월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월상환액을 135만9000원만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해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앞으로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대출자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다른 대출을 새로 받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더한 기존금리+0.15~0.2%포인트 수준이다. 저금리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대출자에 우선 지원한다. 

수원에 있는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아 현재 3.5% 변동금리로 매월 134만7000원을 상환 중이라고 가정했을 때 금리상한형 주담대로 갈아타면 금리 급등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5년간 금리가 3%포인트 급등한다면 매월 186만3000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2%포인트만 상승해 172만6000원만 상환해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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