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일본이 경제보복을 금융권으로 확대해 금융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일본 자금 차입 규모가 적고, 자본 축소를 시도하더라도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1일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최재성·한정애·권칠승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김영주 저축은행감독국장, 금융위원회 손주형 금융정책과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태수 선임연구위원, 저축은행중앙회 하은수 전무,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박현근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에 있는 일본 자금을 회수하면 기업과 개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퍼지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일본계 자금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 76조 5468억원의 22.7%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금융자금이라는 것은 100%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보복 자체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미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권과 저축은행업권도 일본계 금융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본계 대부업 금융회사의 대부자산은 등록 대부업체 총여신 17조원의 38%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영업자금을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만큼 일본 자금 차입 규모는 많지 않다. 현재 일본 자금 차입 규모는 4000억원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일본계 금융사가 영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차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혹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계들이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구조적 문제로 일본이 자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79개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일본으로부터 차입한 돈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계 저축은행 4곳 역시 일본에서 차입한 돈이 하나도 없다.

저축은행중앙회 하은수 전무는 “저축은행들이 국민에게 대출해주는 돈의 재원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예금한 돈을 근거로 한다”며 “일본과의 경제마찰로 인해 저축은행업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일본이 금융자금을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납입한 자본금을 줄이거나 매각을 시도하려면 금융위로부터 승인, 대주주변경승인, 대주주적격심사 과정 등을 거처야 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 손주형 금융정책과장은 “금융기관은 신뢰를 위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일본계 금융사도 이유 없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철수하지 못할 것”이라며 “자본의 감소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의 철수 또한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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