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각종 보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3%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를 개편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장성보험 중 저축 성격의 보험료 부분에 대해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해약공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보장성보험은 과도한 사업지 지출로 해약 시 공제 금액은 저축성보험보다 높게 책정된다. 이에 보장성보험 해약 시 보험소비자들이 충분한 해약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금융위는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으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2~3%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2차년도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치매보험의 과도한 사업비 책정도 방지한다. 

치매는 75세 이상에 주로 발병하는 질병이나,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의 과도한 사업비 책정으로 40~50대 조기해약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치매보험의 사업비·해약공제액을 인하해 보험료를 3%인하 또는 2차년도 환급률을 5~15%포인트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감안해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설정했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도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로 설정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했다. 개선 후 보험료는 현행 대비 3%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해약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할 시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 보험료를 2∼4% 낮추는 효과가 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춘 제3보험의 경우 해약공제액 산출 기준도 일원화한다.

지금까지는 생보, 손보 모두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산출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사업비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2021년 1월 시행을 위해 보험 모집 수수료 제도를 개정한다.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하고,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분할지급 방식 설계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도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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