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정유라 기자> 상속형 신탁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형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간병비용 부담을 줄이고 상속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속형 신탁이 존재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상속형 신탁은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 등 위탁자의 사망을 전제로 한 신탁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상속형 신탁의 활용이 미진한 이유로는 사망에 대비하는 문화가 아직 확산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상속형 신탁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신탁계약과 동시에 재산권을 은행 수탁자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거부감,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서비스로 발전해 온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유언대용신탁 가입자의 대부분은 80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가입고객의 연령대를 60~70대로 확산시키고 가입 재산규모도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대중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상속형 신탁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형 신탁 중 유언대용 신탁은 사회적으로는 상속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발병 시 치료·간병 비용의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과세당국 입장에서 상속재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시점 단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일정 조건에서 세제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현재 수탁재산에 대한 합동운영은 금지돼 있으나 상속형 신탁과 같이 사회적 기능이 분명한 신탁에 한해 제한적으로 합동운용을 허용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속형 신탁에 수반되는 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탁업무와 밀접한 업으로 인정하고 필요 시 은행이 출자 확대를 통해 업무위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상속형 신탁 대중화를 위해 연령대별, 질병, 장애, 사망 등 노후의 라이프 이벤트별로 신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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