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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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지난해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율이 150.6%를 기록하면서 손해액이 2440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돼지와 가금류 폐사가 주 원인이다.

보험개발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재해보험 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일수는 31.5일로 가장 길었다. 평균 폭염일수는 최근 20년간 매년 0.6일씩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기준으로는 1.8일씩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가축피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돼지와 가금류는 사육방식 및 가축특성으로 인해 폭염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체내에서 발생하는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체온조절이 어려운 돼지와 가금류가 특히 폭염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우다.

이로 인해 작년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율은 돼지 223.6%, 가금류 250.4%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년 대비 손해액이 각각 2.3배,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개발원은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돈·양계 농가의 적절한 보험가입과 축사 환경개선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개발원 관계자는 “돼지의 경우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폭염 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가입 시 특약 추가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밀집 사육을 하지 않는 동물복지인증 농장은 가축이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폐사가 줄어들고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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