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다이어트 식품·화장품 판매 온라인 사이트들이 별다른 효과가 없는 제품을 허위로 광고하다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한 결과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완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쇼핑몰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이 적발됐다. 

적발사례를 보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 효과 등 근거 미흡 광고(73건)가 있었다. 

예를 들어 A사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했다. 광고대행사를 통해서도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진행했다. 

B사는 '살빠지는 다이어트 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같은 문구로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광고를 했다. 하지만 해당 식품은 효능이 없는 일반식품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언론매체,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는 일시적으로 식욕을 억제할 수 있지만, 지속한다면 심각한 건강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오히려 포화지방을 과다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으로 다이어트, 가슴 확대 기능을 표방해 광고하고,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는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이 적발됐다. 

체지방 감소, 복부지방 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같은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134건이 적발됐다. 가슴 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업 등 가슴 확대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218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이 인체 청결이나 미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다이어트나 가슴 확대 같은 의학적 효능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과 열감(캡사이신)을 주는 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가슴 확대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도 보르피린 같은 성분을 내세웠지만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해당 제품 공식쇼핑몰 광고와 비교해 내용이 다를 경우 과대광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어르신이나 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 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