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일본 전범기업과,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한 기업에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나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도 투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일본 전법기업 75곳에 1조23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도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수 의원식 측은 "일본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적책임투자 및 국민 정서에 부함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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