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손해보험협회, 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자료:손해보험협회, 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상반기 손해보험업계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손해보험사들이 공격적인 영업을 지속, 신계약이 증가하면서 계약 유치 및 관리 등의 방면에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손보업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만1518건으로 작년 동기(1만492건) 대비 9.7%(1026건)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손보사는 현대해상과 흥국화재로 작년 상반기 대비 각각 194건 늘어난 1768건, 751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가 2297건에서 2490건으로 193건 늘었으며, 메리츠화재가 139건 증가한 1156건, 한화손보가 116건 늘어난 739건, 롯데손보가 397건에서 503건으로 106건 증가하면서 뒤를 이었다.

KB손보는 1280건에서 1341건으로 늘었고, MG손보는 261건에서 311건, DB손보 1635건에서 1677건, 서울보증 44건에서 67건, 에이스손보 82건에서 89건, AIG손보 107에서 113건, BNP파리바카디프손보 2건에서 6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악사손보는 278건에서 226건으로 52건 줄었고, 더케이손보는 189건에서 148건으로 41건 감소했으며, 농협손보도 149건에서 133건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손보업계 분쟁조정 건수 증가는 손보사들의 장기인보험 시장 과열 경쟁으로 신계약이 늘면서 동시에 전체 분쟁조정 건수 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쟁조정 건수가 감소한 일부 손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작년부터 사업비를 과당 집행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공격영업은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인수기준 완화하고 가입연령 및 가입금액 한도를 늘리면서 대면채널 수수료 및 시책·시상을 인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영업조직에서 상품 판매 경쟁이 심화됐고, 설명 의무 미이행·보험료 대납·작성계약 등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작된 손보업계 공격영업으로 신계약 건수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전체 모수가 늘면서 분쟁조정 신청 규모도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소제기 건수는 작년 대비 감소했다. 분쟁조정 신청 전 소송 제기 건수는 지난해 90건이었으나 올해 57건으로 33건 줄었고, 신청 후 소송 제기 건수는 11건에서 12건으로 1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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