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소기업연구원.
자료=중소기업연구원.

<대한데일리=정유라 기자> 중소기업의 원만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 CEO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경영·기술 노하우를 올바르게 전승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지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보고서를 지난 5일 발간했다.

국내 중소기업 CEO 연령은 고령화 추세에 있다. 국내 중소기업 CEO 중 50대가 7만7851명으로 전체의 40.13%를 차지한다. 60대 이상도 총 5만2582명으로 27.11%이다. 비교적 젋은 40대는 26.46%(5만1317명), 30대는 5.74%(1만1131명)에 그친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업력 50년 이상의 장수기업 대표자가 70세 이상인 기업이 18%, 비장수기업(5.8%)에 비해 3배 정도 많다”며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가까운 시기에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승계문제는 고용의 안정과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이슈”라며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창업 후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기술, 노하우, 경영기업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회 내에서 전승돼 성장 기반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가업승계세제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승계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인기업 중심의 가업승계세제에서는 소규모 개인 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제 기반을 확충할 것도 주문했다.

사후관리 제도 중 근로자 수 유지 조항을 총임금 기준과 종사자 수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가업승계세제의 실효성 제고와 경제를 젊게 하고 역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가업승계세제를 상속 관점에서 더 증여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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