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서울시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권리·의무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122억원을 투입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및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대책이다.

우선 서울시는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 노동 지원 ▲좋은 돌봄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등 4개 분야를 정해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성희롱이나 부당한 요구 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조항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 표준안이 포함된다.

현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인력 파견을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해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기도 한다.

2020년부터 요양보호사들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를 적용받게 된다.

의료복지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과 면대 면 접촉 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독감 예방주사’를 올해 10월부터 연 1회 무료 접종토록 한다.

요양보호사는 그간 국가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비로 부담했어야 했다.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김영란 과장은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방향성 아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이번 대책 마련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서울 기준 평균 시급인 7681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이는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인 1만616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전체 산업 평균(1만9522원)의 39%에 불과할 만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수준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요양보호사들은 고용, 임금, 건강, 등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 우리사회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는 이번 첫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며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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