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정유라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이와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이 밝혔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했으나 원금 탕감·채무 상환 약정을 맺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92.2%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국민행복기금은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추심 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을 잠정 중단한다. 상담 후에 채무조정 신청·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존에 제공하는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정도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채무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100만~700만원까지만 채무감면이 됐으나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면 78만~546만원까지 채무감면이 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 강화와 건전한 회수관행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은 앞으로도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