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정유라 기자> 오는 9월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 갱신절차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갱신절차 계획'을 지난 9일 발표했다.

단말기 갱신업무는 단말기 제조사와 부가통신업자(VAN사) 등이 수행하고 이들이 관련 비용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점은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7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와 불법복제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돼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가 도래한다.

이에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중 348종에 대한 등록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안성 등 인증·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와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체의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하며 새로운 카드 결제 서비스방식의 기술 수준·등록절차도 새로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과 등록관리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인증서 갱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갱신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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