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에 당첨시켜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았다. 솔깃한 A씨는 B씨의 제안대로 실제로는 1명의 자녀가 있지만 쌍둥이를 임신해 3명의 자녀가 있다고 거짓 청약을 했고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시행사에 제출해 대리 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입주를 기다렸다. 하지만 지난 6월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부 점검반에 적발돼 계약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를 중점 조사했으며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드러나 총 70명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투기과열 등)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 대상 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개정된 이후의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특별공급(신혼부부등)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한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같은 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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