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등 금융감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등 금융감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연내 혁신금융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의 전 단계에 걸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진입단계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게 업무지침에 규정하기로 했다.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영업단계에서는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왔다. 익명신청제가 새로 도입되며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단계의 경우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해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한다.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은 초과건수, 지연사유·향후 처리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한다. 

종합검사 사전 통지 시점도 피검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현행 검사 일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마지막으로 제재단계에서는 면책신청제도가 신설된다.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한다. 감독 당국 직권심사 이외에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재대상자는 제재심 개최 전 조치안건 열람 가능 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한다. 제재심에서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안 심의 시 제재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률대리인 외에 시장전문가나 업계관계자 등의 참고인 진술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정비 등 기존에 발표된 내용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규정(고시)과 하위세칙 등으로 추진 가능한 만큼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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