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이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PF대출, 건설업,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조항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제1항은 ‘저축은행은 특정업종(PF대출, 건설업,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총 합계액을 전체 대출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유지하고,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경우에는 100분의 45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A저축은행의 PF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 총액의 20%이며 건설업 대출 비중이 29%,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이 1%인 경우,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대출 비중이 전체의 49%를 차지해 해당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들은 조항의 모호한 표현을 악용해 부동산대출 취급을 확대했다. 조항 중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경우에는 100분의 45 이내로 유지’ 부분을 준수하면 부동산임대업은 대출 총액한도인 50%와 관계없이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이유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크게 늘린 것이다.

예를 들어 PF대출을 총 대출액의 20%, 건설업 대출을 전체의 25%를 취급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총 대출액의 5%만 취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 외 45%’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부동산임대업은 총액한도인 50%와 무관하게 확대하는 식이다.

조항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동산관련 대출을 전체 대출액의 50% 이상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0개사였으며 한도초과 대출액은 총 1489억원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항을 개정해 세부업종별 대출한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부동산 관련 대출총액을 전체 대출액의 50%로 단순·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조항 개정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던 저축은행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부동산임대업 대출액은 총 5조5102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70% 이상 상승했다. 전체 대출액에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42.1%로 전년보다 7% 가까이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조문 구조 상 총액한도 50% 규정과 부동산임대업 외 45%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지만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던 한도규정을 재정비해 저축은행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모든 부동산 관련 업종 대출이 50% 한도 내에서 운영돼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 강화에 저축은행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대출 총량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비교적 규제가 적었던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했었다”며 “담보대출 성격을 띄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면 저축은행들은 수익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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