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 속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 속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800%에 이르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월단위 이자를 제시하며 확실한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투자업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원금의 8배에 달하는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금융정보에 취약한 노년층, 가정주부들은 쉽게 현혹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들은 대부분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유사수신업체’로 투자해선 안 된다.

유사수신업체의 영업 방식은 단순하다. 주로 ‘손실 없는 무조건 수익’을 내세운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를 권유한다. 당장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투자자에게 뺏길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협박하기도 한다.

고수익 원금보장에 혹해 돈을 입금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뒤늦게 금융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유사수신업체는 전산시스템 교체, 금융기관 감사를 핑계로 환불을 미룬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협박도 해 투자자는 원금손실의 공포에 시달린다.

유사수신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더라도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즉,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을 가능성이 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유사수신업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수익을 보장하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투자상품에는 항상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시장 평균 금리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은데도 손실위험이 낮다고 주장하면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업체명 뒤에 캐피탈, 파이낸스, 에셋, 인베스트먼트, 자문 등과 같은 금융회사 상호가 붙었다고 해서 모두 합법적인 금융업체는 아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보면 믿을 수 있는 금융사인지 알 수 있다. 투자자는 투자 전 사업 진행 현황과 모집한 자금의 투자내역과 같은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를 반드시 검색해 봐야 한다.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전화해 정상적인 사업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 규모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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