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지난 9일 발생한 전산 장애와 관련한 ‘피해보상기준 및 절차’를 내놨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13일 전산 장애 피해 보상기준 및 절차를 공지하고 신속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9일 서버 시스템 내부 일부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작동에 따라 오전 9시 2분부터 오후 12시(정오)까지 MTS, HTS의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복구 완료 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상을 위한 피해사실 접수 채널을 오픈하고 보상안 마련에 돌입했다. 주말 동안 보상안 검토 작업을 거쳐, 사고 발생 이후 첫 영업일인 지난 12일 오전 10시경 홈페이지와 MTS, HTS를 통해 ‘피해보상기준 및 절차’를 밝혔다.

피해보상은 △전산장애 시간 중 매도 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체결 가능한 가격 범위 내 주문 △전산장애 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2019년 8월 12일까지)되어 손실 금액이 확정된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당사와 통화를 시도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와 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당사에서 고객님들의 통화시점, 방법 등의 내용을 추후 당사가 확인한 경우라는 조건에 부합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상금액은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되었을 주문과 장애복구 후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을 지급한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보상안은 관련 규정 및 과거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고객 중심 보상’, ‘고객 피해 최소화’, ‘합리적 보상처리’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마련했다”며 “피해 입은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소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신속한 피해보상 처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지난 12일부터 피해 접수 고객 대상으로 피해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피해보상은 민원 접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내 처리할 예정이나,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확보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사고 당일 미온적인 대응이 이뤄졌다는 고객 불만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사고 당일에는 복구 및 서비스 정상화에 집중함에 따라 보상안이 확정되지 못해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이후 신속하게 보상안을 확정해 사건 발생 이후 첫 영업일 오전 10시에 바로 공지했다”며 “전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고객 보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유진투자증권 유창수 대표이사는 “다시 한 번 고객님들께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IT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 등 철저한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고객님들께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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