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P2P금융법이 2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P2P 업계는 P2P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1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P2P금융법)’을 통과시켰다. 2017년 7월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P2P대출과 관련해 ‘온라인대출중개법’을 발의한 지 2년 만이다. 해당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과정을 거치면 P2P금융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게 된다.

P2P금융법에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P2P대출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했으며, 연체대출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P2P대출업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기자본 대출(자본금 이내, 채권당 20% 이내)과 금융회사 투자(채권당 최대 40%)를 허용해줬다. 개인 투자 한도도 시행령을 통해 현재보다 높아질 예정이다.

P2P 업계는 숙원 과제였던 P2P대출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P2P금융은 강제성이 없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만 적용받으며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때문에 일부 P2P 업체의 사기‧횡령과 같은 사건사고가 잇따랐으며, 업계 평균 연체율도 8%에 달해 업계는 법제화를 통해 부실업체를 퇴출하는 등 P2P금융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P2P업계는 법제화가 완료되면 P2P금융사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돼 업계 신뢰도가 높아져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P2P대출 법제화를 통해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한 중금리 대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리 절벽 해소, 중소상공인에게 자금 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어니스트펀드 서상훈 대표도 “금융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P2P 업계가 지난 2년여 간 염원해왔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핀테크산업 발전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심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개인정보권 침해 등 여야 간 세부적인 사안에 이견이 존재해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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