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에서 폭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가 많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이었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19건)과 경기(96건)가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인천은 26건, 부산과 경남은 각각 23건이었다. 전남·제주·세종 지역은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홍보와 교육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2건(26.9%), 50~99인은 67건(17.7%), 100~299인은 51건(13.4%)이 접수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폭언 관련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높았다. 부당업무 지시(28.2%), 험담·따돌림(11.9%)도 높은 진정 건수를 기록했다. 업무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감시(0.5%), 사적용무지시(0.3%)도 언급됐다. 폭행(1.3%) 같은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은 적게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순서로 진정이 제기됐다.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 업종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보다 진정비율이 높았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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