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자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수입이 없는 퇴직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은혜 책임연구원은 ‘퇴직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리포트를 발간해 퇴직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다수의 퇴직자들이 퇴직을 실감하는 순간은 ‘건강보험증’이 집으로 배달되는 순간이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지역가입자로서 새로운 건강보험증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닐 때에는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미리 차감한 후 급여를 받지만, 퇴직 후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퇴직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직장을 그만둘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 60세 미만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담을 계속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단,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에 가입 또는 수령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의무는 없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때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다. 납부예외 신청은 1355번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소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거나, 납부예외 된 기간은 추후 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활용할 수도 있다.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25%만 부담하면 정부가 나머지 75%를 부담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직장인의 퇴직연령이 51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인 65세까지 소득공백기가 발생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있지만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퇴직과 상관없이 평생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조건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지면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으로는 ▲연 3400만원 이하의 종합 소득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 또는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이하로 가능하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 부담된다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앞으로 더 무거워질 전망”이라며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모의 계산하고, 보험료 지출 부담이 크다면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연금소득과 금융재산 비중을 늘리면서 차량은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바꾸면 건강보험료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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