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과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의 위원 수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시민단체 추천 1명 대신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명이 들어가며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명이 추가된다. 민간전문가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 기간 회사 합병·상속 등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감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김선문 기업회계팀장은 "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 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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