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지급제도 개요(자료=국세청)
반기지급제도 개요(자료=국세청)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저소득 근로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올해 첫 시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올해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정부가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고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발생시점(직적년도 소득)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를 단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국세청은 올해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대상자들의 소득 정산을 거친 뒤 내년 9월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만약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20만원이라면 이번 반기신청에서 42만원, 하반기 반기신청에서 42만원, 내년 9월 36만원을 받게 된다.

반기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맞벌이 기준 총 소득 3600만원 미만)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국내 거주자다. 지난해 연간 총 소득, 올해 연간 추 소득 모두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다. 안내를 받은 가구는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9~11월 중 심사를 거쳐 12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안내문을 순차 우편발송 했다.

주소 불명 또는 연락처 부재 등으로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및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불명 또는 연락처 부재 등으로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및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21일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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