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주식 투자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HTS(Home trading System), MTS(Mobile trading System)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HTS와 MTS는 PC, 모바일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주식 거래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HTS와 MTS는 증권사 지점이나 전화 통화 없이 비대면으로 주식 매도‧매수할 수 있어 이용률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의 HTS 및 MTS 이용률은 90%를 넘어섰다. 10명 중 9명은 HTS 또는 MTS를 통해 주식을 사고판다는 의미다.

그러나 HTS·MTS에 예기치 않은 전산장애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비대면 주식 거래가 마냥 편하지는 않다. 시초를 다투는 주식거래 특성상 HTS·MTS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수 및 매도할 수 없어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어서다. 

HTS·MTS의 전산장애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본인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때문에 전산장애 발생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인의 HTS·MTS 사용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화면을 캡처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다.

캡처를 완료했다면 즉시 금융투자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콜센터 전화 등을 통해 매매 구분, 종목, 수량, 가격과 같은 구체적인 매매 의사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 전산장애 발생 시 문의 전화 집중으로 금융투자회사 콜센터도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 평소에 거래하는 지점의 연락처를 알아두고 거래지점에 전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본인의 주식 주문 타이밍에 전산장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금융투자회사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매매체결을 통해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만 보상을 진행한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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