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미래에셋은퇴연구소)
(자료:미래에셋은퇴연구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셀프연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정나라 선임연구원은 최근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노후소득 마련 방안 중 셀프연금을 소개했다.

셀프연금이란 개인이 금융자산을 인출해 스스로 자기규율에 기반한 현금흐름을 만든 것으로 ‘자가연금’이나 ‘DIY(Do It Yourself)연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인 경우 연금은 보통 국가에서 받는 공적연금과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이 존재하지만, 직장을 은퇴할 경우 두 가지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필요 생활비를 전부 조달하기 쉽지 않고, 종신연금은 개시하고 나면 중도해지가 어려워 자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셀프연금은 다른 연금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공적연금에 결합할 경우 연금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고, 공적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고령자의 평균 퇴직연금은 49.4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인 만 62세까지 약 10~15년의 연금 공백기 동안 셀프연금을 활용해 공백기에 현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적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한 연기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셀프연금으로 대체하면 노후 총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은퇴자가 장수할수록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

셀프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수령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다. 고령 시기의 전·후 시기에 맞춰 현금흐름을 설계할 수 있다.

은퇴자가 스스로 만드는 연금은 수령액과 수령 기간을 기준으로 고정소득형, 고정기간형, 고정비율형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고정소득형(FWI)은 수령금액이 고정돼 있는 반면 수령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정기간형(FWP)은 수령 기간이 정해져 있고 수령금액은 수익률에 따라 변동된다. 정해진 기간에 지출해야 할 때 유용하다.

고정비율형(FWR)은 수령액과 수령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잔액의 일정 비율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현금흐름이 자유롭지만 실제 운용수익률이 다를 수 있어 기대수익률과 자금 인출률을 동시에 결정하기 어렵다.

정 선임연구원은 “셀프연금은 필요할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할 수 있어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산 배분 및 연금수령액 조절도 가능해 공적연금의 공백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은퇴자는 공적연금과 셀프연금을 결합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노후 현금흐름을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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