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기존 6.46%에서 6.67%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오른다.

이번 인상률인 3.2%는 정부가 2017년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내걸었던 이전 10년간(2007∼2016년) 평균 인상률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17년의 경우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도 보고됐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적용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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