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오는 27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도 주거래계좌를 바꿀 때 기존 계좌와 연결돼 있던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제2금융권에선 자동이체 계좌 조회 또는 해지만 가능했으며 이를 이동하는 것은 제1금융권에서만 가능했다.

이용자들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내에서 주거래계좌를 이동할 경우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 변경할 수 있다.

‘페이인포’ 홈페이지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비용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29일 오전 9시부터는 제2금융권에서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할 수 있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잔액이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찾아 해지하거나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이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용자는 어카운트 인포 PC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찾아 잔액을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금융위는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등의 모든 신용카드를 '내 카드 한눈에' 조회대상으로 편입해 본인의 카드 정보·포인트 정보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PC 웹과 모바일을 통한 계좌이동,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등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전 금융권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는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계좌정보를 조회하고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12월부터는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하거나 해지·변경 가능한 ‘카드이동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5월과 12월에는 은행과 2금융권간 계좌이동과 신용카드 해지·변경 서비스를 각각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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