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인터넷 게시판에서 횡행하는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가 대부조건을 설명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체이자율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의 방송 광고 시간도 제한을 두고 있다. 평일 오전 7~9시와 평일 오후 1~10시, 휴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대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광고를 진행 중이다.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와 관리자의 사전 동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글을 쓸 수 있으며 이 사항은 현행법 규제에서 제외되 자유롭게 광고를 게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게시판 광고와 함께 쉬워진 이용자의 접근으로 대부업 광고의 파급력이 확대되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불법 광고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자 등이 대부조건 광고를 위해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대부업의 인터넷 불법 광고물은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의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 이는 2017년 적발 건수(1328건)와 비교하면 약 9배 규모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3094건), 통장 매매(2401건) 순이었다.

대리입금 등 신종 불법금융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는 불법 대부업으로 카카오톡이나 SNS 등으로 접근해 대출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에 수십%의 이자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사서 넘겨주면 결제액의 30∼50%를 수수료로 떼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주는 '상품권 깡'이나 불법 대부업, 게임 사이트, 도박장 개설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사고파는 광고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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