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삼성생명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삼성생명은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연금계약 적립액’을 예로 들며 보험금 추가 지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 이동욱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즉시연금 3차 공판에 피고로 참석했다.

즉시연금 사태는 상속만기형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한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가입 당시 설계사로부터 들었던 연금액이 연금 수령 시 적게 지급되면서 발단이 된 것이다.

원고는 보험금 과소지급 근거를 명확히 약관에 명시했는지, 보험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지 여부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상속 종신형이다.

삼성생명 측 변호사는 종신형과 만기형 외 모든 보험의 해지환급금, 사망보험금이 같은 계산식에 의해 동일한 형태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약관에 명시된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가입자 유의사항)’에 연금계약 적립액을 예로 들었다.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연금개시 전에는 연금계약 순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납입하신 보험료 중 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이며 연금개시 한 후에는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명시돼 있다.

연금계약 적립액이 모든 보험에 적용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즉시연금 종신형과 상속형 같은 보험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상속만기형 상품에서 보험금을 덜 지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 측 변호사는 “보험료 100을 받았다고 하면 순보험료 90을 제외하고 10을 사업비 재원으로 이용한다”면서 “만약 원고측이 주장하는 5 만큼의 생존 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초기 90으로 고정된 순보험료는 만기에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감안해 해지환급금 재원을 남겨두면서 중도해지 하는 고객에게 93만큼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의 이 같은 주장은 연금계약 적립액에 근거해 원칙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왔으며,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해당 보험을 가입해 낸 보험료로 운용한 수익을 추가로 더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피고가 주장한 내용을 소비자는 알 수 없었다”면서 “삼성생명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 공판에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원고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4차 공판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송 관련 인원의 과소지급 된 금액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을 통해 삼성생명에 소송을 제기한 56명의 보험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 전체 가입자로 확대될 경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생명 즉시연금 4차 공판은 오는 10월 25일 11시 3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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