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은행에 연차등록료 5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IP담보대출 등)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연차등록료를 감면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을 실시한 후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권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50%)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은행이 IP금융을 실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3월 수립한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전략에 따라 스타트업이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확보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제도도 도입한다. 따라서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게 돼 스타트업은 특허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70% 감면과 함께 특허 획득 비용은 줄이면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할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연차등록료 선납에 따른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출원인이 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감축한다.

이번 개정안은 2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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