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는 공장 지붕 철거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며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조사결과 S씨는 이웃집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던 중 떨어져 다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일을 하다 다친 것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S씨는 요양승인 취소와 배액징수(1억원) 결정,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예방교육, 전담인력 증원, 조직 확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8년 196건이 적발돼 117억원이 환수 조치됐고, 335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2016년~2018년)들어서는 매년 평균 400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피해가 직접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심각성 및 폐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다.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제보)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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