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정유라 기자> 금융권이 추석을 맞아 대출 만기 연장, 카드가맹점 결제 대금 조기 지급, 특별자금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소비자·소상공인 편의 제고를 위한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휴(12~15일) 전에 대출을 갚으려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1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로 인해 오는 16일에 대출을 갚으려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은 11일에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11일에 지급금을 미리 지급한다. 

연휴기간 만기인 금융회사 예금은 16일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도록 했다. 고객이 원하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11일에도 지급한다. 

주식매매 결제대금 지급일이 12~15일이면 16일로 지급을 늦춘다. 주식은 10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한 날은 12일이 아니라 16일로 늦춘다. 채권은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11일 매도한 사람은 매매대금을 11일 당일 수령하도록 했다. 

은행에서는 연휴기간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해 고객편의를 돕는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 중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입출금 및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은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 추석보다 7000억원 증가한 16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 범위 안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삼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5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범위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5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에 쓰이는 소요자금이 대상이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제도를 활용해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를 우대한다. 심사기간 단축과 적극적 고객 응대로 신속히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시장 상인이 대상이다. 상인회별로 2억원 이내를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5개월이다. 금리는 4.5% 이내다.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할 예정이다. 35만개 중소가맹점이 대상이며, 연휴기간 전후로 별도 신청 없이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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