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오픈뱅킹 이용기관 밋업(Meet-up)데이'에서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이 환영사를 진행했다. (사진=정유라 기자)
3일 서울시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진행된 '오픈뱅킹 이용기관 밋업(Meet-up)데이'에 참석한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이 환영사를 진행했다. (사진=정유라 기자)

<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오는 12월 본격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3일 서울시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오픈뱅킹 이용기관 밋업(Meet-up)데이'를 개최하고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결원은 사이버공격 모니터링과 같은 오픈뱅킹 정보보호 정책을 가동하며 사전신청 기업 대상 이용적합성 심사·승인을 이달 중 진행한다. 오는 10월에는 은행권에서 먼저 시범 시행한다.

오픈뱅킹 이용 사전신청 기업 현황을 보면 지난 8월 29일 기준으로 은행 18개, 핀테크 기업 78개(대형 사업자 24개, 중소형 사업자 54개) 총 96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핀테크 기업 가운데 주요 기업으로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를 운영 중인 레이니스트가 있다. 네이버페이, SK플래닛, LG CNS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픈뱅킹의 구체화된 세부 이용절차도 공개했다.

우선 자체인증 허용관련 평가항목 심사기준의 경우 재무건전성, 사업안정성,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8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출금이체 보증한도 산정기준의 경우 기본 보증한도는 이용기관 일간 출금한도의 200%로 하고, 보증한도 산정 기준에 따라 보증한도 가감산(±100%) 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중요한 수수료 부분도 발표했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50원, 입금이체는 40원으로 조정했다.

월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거래 건수가 10만건을 넘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각각 30원, 20원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처리대행비용 조정은 9월 중 금결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정 협의안으로는 출금이체 API는 기본비용이 50원, 거래금액과 건수에 따른 경감기준 비용 30원으로 협의됐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오픈뱅킹이 구축되면 핀테크 기업과 금융결제시장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내 오픈뱅킹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