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대상 개선안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대상 개선안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출자 가능한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출자가 가능하다고 열거된 업종 외에도 금융당국의 인정을 받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직접 진출할 수 있는 핀테크 사업 종류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전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간 융합이 빨라지면서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개별금융업법령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 없는 비금융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지분 20%를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한을 개선해 금융회사의 출자 대상인 핀테크 기업을 네거티브(열거적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종은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핀테크 업종까지 확대된다. 열거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출자가 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다수 열거하면서, 이에 준하는 업종도 포함한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된다.

핀테크 기업 출자 승인에 필요한 심사도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산법, 개별금융업법 등에 따라 절차가 나눠져 있으며, 적용되는 법에 따라 승인 기간도 달라 수개월씩 소요된다.

금융회사가 직접 진출할 수 있는 핀테크 사업 종류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법상 금지대상이 아니면 별도의 인허가 없이 금융업 부수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엄격한 법 해석으로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업은 사실상 금지된 바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투자에 실패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감경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전제로 다음달부터 2년간 한시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며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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