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저축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저축은행 감사·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중점 검사운영 방향과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주요 검사·제재 사례와 내부통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리스크 취약 부문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조기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발표한 주요 검사·제재 혁신방안 설명과 함께 반복적인 검사 지적 사례를 공유해 유사 불법·불건전 행위가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저축은행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운영시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재조정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정비를 통한 취약·연체차주 지원활동에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중점 검사운영 방향, 주요 지적사례, 내부통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저축은행업계가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저축은행 스스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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