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수채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수채위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4일 열린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현재 수책위 체제는 전문성, 독립성, 책무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책위는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에 관한 각종 사항을 검토·결정하기 위해 최고의결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수책위는 주주권 행사의 일반원칙 및 세부기준을 검토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주주권 행사 내역 검토도 진행한다.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 수책위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을 검토하는 역할도 맡는다.

수책위는 기금운용위 위원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1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추천 위원 3인, 근로자 대표 추천 위원 3인,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위원 3인, 연구기관 추천 위원 3인, 정부 추천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박창균 연구위원은 수책위가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수책위의 구성에 정부와 이해관계자 대표가 관여 해 외부 영향력에 취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로 인해 수책위와 위원의 권한은 대폭 강화되는 반면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소책위 개편 방안으로 전문성 제고, 독립성 강화, 책무성 확보 3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책위 위원의 자격요건 및 다양한 구성 원칙을 운용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책위 위원 설정 방식을 개편하는 것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기금운용위 위원장이 지배구조 관련 학회, 변호사 및 회계사 단체, 금융투자 전문가 단체의 자문을 거쳐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위원 후보 30인을 추천한 뒤, 후보 중 기금운용위의 근로자, 지역가입자, 사용자 대표가 각각 5인씩 지명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식이다.

박 연구위원은 책무성 제고와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자료제출 요청권을 강화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지배구조와 책임투자 관련 영역에서 상당한 기간 이상 연구 활동을 수행한 학계 인사, 법률가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수책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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