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노인복지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인들의 사전연명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관이 시설이나 인력 요건을 갖췄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웰다잉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며 "노인 세대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추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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