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경찰청
자료 = 경찰청

<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소액결제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 피해 예방법을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4만5093건) 21.5% 증가한 17만6220건이다. 지난 7월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은 3만4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470건) 대비 357% 늘었다.

이용자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실행을 자제해야 한다.

모르는 출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사용해야 한다.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해 앱을 최신 업데이트하는 것도 예방법이다.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부는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총 5360만여명에게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한다.

과기정통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접수된 정보를 분석해 유포지 차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KTX객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과 인공지능(AI) 기반 차단 앱 개발을 추진한다.

경찰청도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개발·운영 중인 모바일 앱 ‘사이버캅’으로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을 제공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이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2차 피해예방·악성코드 제거 방법을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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