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지분 대량보유 의무공시인 ‘5%룰’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기관투자자들은 임원 보수나 배당 정책 관련 주주활동은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5% 대량 보유 보고 제도 및 단기 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정을 예고했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기관이 늘어나는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은 금융당국에 5%룰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배당정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증가하면서, 기존 제도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과 아닌 것의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넓고 불명확해 적극적 주주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공시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경영경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축소했다.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는 제외했으며,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도 뺐다.

다만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같이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는 경우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 보고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배당,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적극적 주주활동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해 기존 약식보고 대상은 ‘일반투자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개정했다.

현재는 임직원과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로 6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 증권을 매매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 이를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반환 의무를 면제한다.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라도 비공개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단차 의무 관련 특례 보완·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은 다음달 16일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추진한다.

공적연기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이번달 중 구체적 정보교류 차단장치 구축방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보완방안을 두고 관계기관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를 반영해 금융위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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