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성과를 위해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당정청은 불공정관행으로 지적되고 있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총 7개 분야 23개의 행정입법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8개 항목을 선정했다.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등도 함께 제공해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도록 한다.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철회를 허용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5%룰)을 보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화 할 계획이다. 5%룰은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 시 보유상황과 변동내용을 5일내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주주권한 강화 및 이사회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임원(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대폭 늘린다.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이 주주에게 제공된다.

사외이사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장기 재직(해당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도 금지시킨다.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다는 판단에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토록 한다. 지주회사 관련해서 부당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도 부과한다. 또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해 배당 외 수익 공시의무도 늘린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마련,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제한하기도 한다.

작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후속조치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3개 항목을 발굴했다.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국민연금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시장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국민연금 주주활동과 관련해서는 미공개 정보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개정해 민간 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이전보다 공정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한다. 민간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 공사 시 적정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협력업체의 계약 불이행 면책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기간 연장 시 공공기관과 시공업체가 의무적으로 협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가맹본부의 자의적 조치로 인해 불확실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가맹사업자의 협상력과 권리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담합 규정을 예외로 하는 등 완화하기도 한다.

전자거래·금융·상조와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전자거래 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금융회사 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며 상조업계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게 주요 추진 내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약평가제도를 개선해 2차 협력사에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장려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정성 및 정량 분석을 병행토록 개선한다. 이 외에 기업의 자율적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임금정보시스템을 이용,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공정경제는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필요조건”이라며 “정부와 당은 공정경제 관련법 개정 외에 시행령, 규칙, 예규, 지침, 개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로 가는 길에 법과 제도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 특히 대기업이 스스로 선진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기업도 과거의 부끄러운 정경유착과 기업범죄를 반성하고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공정경제 관련 법 집행을 엄정히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성공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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