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진행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이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익률과 같은 성과와 연동되는 수수료 체계로 개편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금융투자협회와 주한호주대사관이 공동개최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생활 동반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지원, 전문적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 개선, 제도개편을 통한 연금수령 유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돼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 진입한지 26년 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국민들의 노후 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인 58.7%에 한참 못 미치는 39.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 50% 이상도 노후준비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3층구조를 갖췄지만 노후생활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2022년까지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연금제도 중에서도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각지대, 낮은 수익률, 미미한 연금수령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정책관은 “퇴직연금 제도는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기업규모 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한 비율은 17.9%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인 기업은 90%가 넘는다”며 “최근 9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3.02%로 국민연금(4.96%)에 비해 저조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향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간 자율 경쟁체계 마련이 제시했다.

현재 은행,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낮추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수익률 경쟁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평가‧공개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거나 수익률‧수수료와 같은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김 정책관은 “성과와 연동되는 수수료 체계로 개편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퇴직연금사업자 간 자율 경쟁체계를 마련해 서비스 및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도 고려사항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여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을 한 데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통합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시 100명 이하의 사업장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정책관은 “현재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적립금이 많아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자산운용기관에 위임해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은 투자일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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