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실장, Eva Scheerlinck 호주 퇴직연금 수탁자 협회장 , 김경선 고용노동부 국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H.E. James Choi 주한호주대사, Garry Weaven IFM Investor 설립자,  Rodney Commerford 주한호주무역대표부 대표, Zak May IFM Investor 이사 , 여성철 고용노동부 과장.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당정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장이 참여하는 복수사용자 기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연금실장은 금융투자협회와 주한호주대사관이 공동 개최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한국형 기금형 도입을 위해 기존 확정기여(DC)형 제도를 보완하고, 급여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한 수탁법인을 설정하고 그 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영되는 구조다. 수탁법인이 연금자산 운영 및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해 수행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수탁법인에는 반드시 자산운용 전문가도 포함돼 전문가에 의한 자산운용과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은 정부입법으로 지난해 4월 발의된 상태다.

송홍선 연금펀드실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성공조건으로 DC형 활성화를 제시했다.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되면 중소사업장은 노사관계, 재무능력 등으로 인해 확정급여(DB)형보다는 DC형을 도입을 선호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송 실장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각지대는 중소사업장”이라며 “퇴직연금 미가입자 540만명 중 100인 근로자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전체의 68.6%에 달한다. 또한 540만 미가입자 중 30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는 53%”라고 말했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단일사용자 DC형 기금 설립보다는 복수사용자 DC형 기금의 설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근로퇴직법상 기금형 제도 도입 시 복수사용자가 기금을 만드는 연합형 활성화 방안 및 집합운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실장은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금형 DC제도를 단일 사용자 방식만 허용할 경우, 관리비용 증가, 자산배분 애로, 지배구조 구성 애로로 인해 기금형을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무리 좋은 연금 지배주조를 채택하더라도 소규모 기금의 경우 관리, 운용, 지배구조상 비효율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송 실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조건으로 ‘급여안정’을 꼽았다.

송 실장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DC형은 은퇴시점에 대규모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급여안정성 확보는 가입자의 위험선호 증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기본수익률은 목표수익률에 따라 운용된 과거 성과, 중장기 전략자산배분 기대수익률, 시장전망을 고려해 고정률로 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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