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메인화면.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홈페이지)을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 폐업 여부와 납부금 보전 현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각종 정보들이 산재돼 있어 직접 확인하기 싶지 않았다. 공정위는 여기에 착안해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개발하고 지난 8월 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 시작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총 1만1233명이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 376명이 공정위 블로그를 통해 누리집 이용 소감 및 개선 의견을 남겼다.

누리집 개선 의견으로는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를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아직 상조회사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조 가입 전·후 유의사항 안내,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 안내, 소비자와의 소통 게시판 운영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가 등록된 모든 상조회사의 자산 규모, 선수금 규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정렬 기능을 추가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상조회사 재무 정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의해 모든 상조회사가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는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는 ‘정렬하기’ 기능을 통해 현재 등록된 86개 상조회사의 자산 및 선수금 규모를 비교·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조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 관련 메뉴를 추가했다.

‘상조 이해하기’ 메뉴에서는 상조 및 상조회사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회사의 의무, 선수금 보전제도 개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감독 대상은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상조업종’ 전체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모든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후불식 상조회사이거나, 상조상품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한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움을 안내해, 상조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할부거래법상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장치인 ‘선수금 보전제도’ 설명과 함께, 상조회사 폐업 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메뉴에서는 상조회사 가입 전·후에 소비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전에는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가입 후에는 선수금 보전 현황 및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한다.

상조 분야에서의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및 대처 요령은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 민원 사례들을 종합해, 관련 내용을 9월 중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소통 강화를 위해 게시판도 신설했다.

소비자는 게시판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하거나, 상조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게시판을 통해 반복 제기되는 질문들은 ‘자주 묻는 질문’ (FAQ) 메뉴에 추가해, 소비자들이 별도의 질문 없이도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제기되는 소비자 개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도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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