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올해 하반기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이 총 714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게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환급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로 총 21만1000개 가맹점이 해당된다. 여기엔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 약 5000개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으로 신용카드 548억원, 체크카드 166억원 등 총 714억원 규모다.

이중 폐업가맹점이 가져가는 환급액은 8억5000만원으로 환급액의 1.2%에 해당한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이지만 단순 평균인 만큼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사업자는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 건수와 총액 확인이 가능하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환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일별·건별 환급액과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 내역을 볼 수 있다. 전산시스템 고도화 문제로 일부 카드사는 오는 16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계좌에 입금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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