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권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지역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기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정책금융기관의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까지 상환·만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또는 분할상환, 만기 연장을 지원 방안으로 마련했다.

우리은행은 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 긴급 생활자급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를 지원한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KB국민은행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만 지원을 실시한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3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급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EB하나은행은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기업 고객에게 총 한도의 제약 없이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 고객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기업 고객은 최대 1.3% 이내, 개인은 1.0%까지 금리를 감면해준다.

삼성카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한다. 청구 유예 대상은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자유결제, 리볼빙 이용 금액 중 2019년 9월과 10월 결제 예정인 대금에 대해 적용된다. 10월 말까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금리 30%를 지원하기도 한다.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 일시 청구가능토록 하며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중인 고객은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한다.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보험금을 신속히 받아볼 수 있고, 보험료도 납입이 유예된다.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 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받아볼 수 있다.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보험 관련 상담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상시지원반을 통해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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