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추석 연휴에 일부 금융회사의 온라인 거래가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추석 연휴기간 중 미리 알아두면 좋을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교보생명, KDB생명, 대신증권은 전산시스템 교체를 이유로 추석 연휴에 온라인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해당 금융사들은 11일 업무마감 후 정보시스템을 중단하고 시스템 전환 후인 오는 13~16일 중 서비스를 재개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카드결제, 입·출금, 체크카드, 홈페이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의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및 증권사 시세조회(국내)는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교체로 온라인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라 금융거래 시 미리 체크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명절 기간 전 현금 출납 고객의 영업점 내방 증가로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사가 영업점의 CCTV, 비상벨 작동 등을 자체 점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부 영업점은 금감원이 직접 보안실태를 점검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추석 연휴 시작 전, 보험사를 통한 차량 무상 점검서비스나 보엄 특약 등을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일부 보험사가 제공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는 워셔액과 같은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이 포함돼 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특약은 출발 전날(~24시)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형제, 자매를 포함한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하거나,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관련 특약을 이용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렌터카 이용시에는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비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확인해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은행 탄력점포, 이동점포 현황 등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포털이나 온라인 매체 등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은행 탄력점포와 이동점포 현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나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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