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옴부즈만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옴부즈만이 2018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31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논의한 결과 21건의 과제를 수용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고충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박도규 전 SC제일은행 부행장, 박재순 전 예금보험공사 부장,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박태형 한국투자공사 상무이사,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가 지난해 6월 옴부즈만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옴부즈만 주요 수용사례를 보면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사항이 확대 적용됐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되기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따라서 옴부즈만은 2017년 3월 이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도 특약 개선사항을 적용해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도 끌어올렸다. 

현재 소비자가 온라인 자산관리, 계좌 개설, 보험계약 해지 같은 금융거래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은행의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인증을 위해 로그인 때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증권사는 현재 행정정보 공동망 이용이 허용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계 가족을 대리해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직접 구비해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옴부즈만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수단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거 금융거래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대출 동의 절차도 마련했다.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할 때 카드 사용한도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카드 이용한도의 40% 이내)되고 있다. 이는 카드 도난이나 분실사고 발생 시 단기카드대출로 인한 금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옴부즈만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에 한해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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