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우리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꺾기 행위를 벌이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중소기업 대상 구속행위가 적발된 우리은행에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은 위법 통보와, 과태료(60만원) 부과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은 2014년 9월 25일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으로 2억원(1건)을 대출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임원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저축성보험상품(월 1건, 100만원) 가입을 강요했다. 이후 계약해지일인 2018년 4월 4일까지 총 1400만원을 챙겼다.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시행할 때 대표자나 임원의 의사에 반해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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