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14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273건(18.0%) 감소했다. 

신고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3만6216건, 70.4%)이 가장 많았다. 채권소멸절차 문의,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서민금융상담은 전년 동기보다 0.5% 증가했다.  

보이스피싱(1만2972건, 25.2%)은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신청하는 건수가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6%가 줄었다. 

미등록대부(1129건, 2.2%)는 불법사금융 근절노력과 홍보로 미등록대부,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514건, 1.0%)는 전년 동기보다 26.0%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청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신중히 대처하고,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회사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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